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한국 유학생은 한국에서 차를 살 수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가져가도 돼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한국 유학생은 한국에서 차를 살 수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가져가도 돼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네, 구매할 차의 브랜드와 모델인 세관신청-세관등록신고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 정규대학 (학원) 에서 학업을 마치고 1 년 이상 공부한 유학자는 학업을 마치고 외국에 2 년 이상 머물지 않고 입국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세관에 면세국산차 구입을 신청한 사람은 면세 한도액과 해외에서 반입한 외환한도 내에서 면세국산차 한 대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은 국산차의 브랜드 이름, 모델, 구매지를 미리 확인한 후 소재지 세관 (이하 신고지)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가용 자동차 신청서' 양식 4 부를 작성하며, 서명 후 세관 등록서를 제출하고, 서류, 증명서서류 (원본) 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유학 면세차 요구 사항:

1. 배송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관 감독 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 차주는 반드시 미리 서류지 세관에 비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양도한다.

2. 교통부는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차량 취득 할증료 증빙을 접수하고, 새 차주는 차량 구입 할증료를 납부한다. 차세가 6 년이 넘은 면세 차량에 대해 차주는 서류지 세관에 가서 세관 감독 취소를 처리한다.

3. 세관감독 기간 동안 면세차는 이유 없이 세관검사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 양도, 재판매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교육부는 유학 귀국 인원이 국산 자동차 구입에 관한 관련 사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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