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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대상

법은 도덕의 최종선이므로 도덕으로 구속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형법은 법률의 최종선이며 형법 이외의 것은 형법이 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적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나랑 같이 보러 가자.

첫째, 중국 형법의 적용 대상

우리나라의 징벌 대상은 범죄자이다.

형법은 범죄, 형사 책임 및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형사책임을 지고 범죄 용의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규정했다.

처벌의 법칙. 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범죄, 형사 책임, 형벌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 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뿐만 아니라 형법전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결정이나 보충 규정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월 29 일 통과된' 사기환, 도피, 불법 매매 외환범죄에 대한 결정' 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1998 12.29 와 같은 비형법의 형사책임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6 조항은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며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의 내막 거래는 중처벌에서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형법전에 대한 부분 개정이나 보충 규정을 내린 결정을 단일형법이라고 한다. 비형법 중의 형사책임조항은 이론적으로 부속형법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 독립형법, 부속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형법은 범죄, 형사책임, 형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형법전만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2007 년 7 월 1979 일 통과되었고,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가 2007 년 3 월 1997 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을 가리킨다.

둘째, 적용 범위

(a) 완전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새로운 원칙이라고도 한다. 신형법은 발효 전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고 한다. 이것은 정권 설립 초기에 반포된 형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소련 형법 1922 제 23 조에 따르면, "본 형법전은 시행 전에 재판을 받지 않은 모든 사건에도 적용된다."

(2) 소급력이 전혀 없다. 이를 구원칙 (구형법, 즉 행위형법, 하동) 이라고도 한다. 신형법은 발효 전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형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 이는' 영미 선례가 채택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3) 일부는 소급 효과가 있습니다. 신형법이 발효 전 행위에 완전히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원칙이 비교적 가볍고, 국부가 가볍고, 새것이 가볍고, 낡고 가벼울 수 있다.

1, 경량원칙, 즉 신형법이 당시의 형법에 비해 어떤 법률이 심리사건에 더 적합한지. 예를 들어 일본 형법전 1907 제 6 조는 "범죄 후 법에 따라 형벌을 변경하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법률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부는 새로운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형법의 일부 내용이 발효 전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태국 형법 제 6 조와' 형법전 제정 법령' 은 "일단 본 형법전이 시행되면, 본 형법전의 규정은 어떤 법률에서 이미 어떤 규정이 내려졌든 상관없이 모든 법률의 벌금 감금에 적용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형법은 발효 전 행위에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동 시 형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 행동을 적용할 때의 형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974 의 일본 형법 초안 제 2 조 제 4 항은 "새로운 법률은 안전조치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2 항의 규정은 안전조치에 적용되는 요소 및 구금 기한과 비교해야 한다. " (2 항은 "범죄 후 형벌을 변경하거나 형벌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늙은이의 경량처벌 원칙에 따라 본 사건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형법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지만, 신형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신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97 형법 제 12 조 규정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형법 개정안 초안도 관엄상제의 원칙을 채택했다. 미국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헌법은 소급 및 과거의 규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흔히' 가중불추적, 경감불제한' 으로 해석된다" 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가벼움까지" 원칙은 법률의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을 반영하며 행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 시점에서 글쓰기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러분이 다 보고 나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대상' 이라는 문제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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