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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인 형태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무효 계약의 예

사례 1

2 년 12 월 베이징 룽신 건축장식공사유한공사 (원고) 와 광대국제건설공사공사 (피고) 는 피고가 화텐원 두 건물의 총청부 시공을 받을 것을 보증했고 피고는 공사 계약 총액의 1% 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1 년과 22 년 피고와 베이징 북화부동산개발유한공사 (이하 북화회사) 가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화텐원 건물공사를 취득하여 총 가격이 57 여만원이다. < P > 이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는 입찰을 통해 상술한 공사의 시공을 얻었다. 21 년 9 월 북화회사는 첫 공사비 5 만원을 지불하고 원고가 기소할 때까지 피고는 이미 공사비 3 여만원을 받았다. 피고는 약속한 중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 원래 법원에 피고에게 5 여만 원의 거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P > 사례 2

28 년, 재료회사는 실업회사로부터 대출을 융자하기 위해 대리구매방식을 채택하고, 실업회사 대리무역회사가 재료회사로부터 강권을 구입하기로 약속했고, 무역회사는 실업회사에 대리비 28 만원을 지불하고, 모 씨는 무역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보증을 했다. 매입 단가는 톤당 815 원, 판매 단가는 톤당 78 위안이다. < P > 같은 날, 실업회사는 재료회사와' 판매 계약' 을 체결한 후, 실업회사는 재료회사의 대금을 지불했다. 실업회사가 대리구매협의에 따라 재료회사, 무역회사, 차모 추징금 대금 2 만원을 청구했을 때, 재료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파산관리인은 본 사건의 대리구매협의 및 판매계약이 실제로 기업간 대출이라고 제안했고,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확장 자료:

불법적인 목적을 합법적인 형식으로 미루는 것은 당사자가 실시하는 행위가 형식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내용과 목적상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에서 당사자가 일부러 표현한 형식이나 고의로 시행한 행위는 그 진정한 목적이나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만 이런 형식과 행동을 통해 그 불법적인 목적을 숨기고 달성하기를 바랄 뿐이다. < P > 당사자 간에 물저당협정을 체결하면 실제로 자산 양도로 채무를 회피하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위조하는 것은 밀수품 등이다. 이러한 계약 체결 행위는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제로는 그 진정한 목적이 불법이다. < P > 은폐된 목적은 불법이며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무효다.

Baidu 백과 사전-계약 형태로 불법 목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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