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직원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관리규정. 원칙적으로 US$10,000 상당의 외화 현금은 국외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관총서의 외화현금 반입입국 관리 임시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1. "환출국"(이하 "휴대허가증"이라 약칭)은 1999년 8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출국허가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정 외국환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 지방지국(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접수한다.
2. 출국하는 사람은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우편환,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 국가 재정 관리 규정에 의거합니다. 출국 직원이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 현금을 국외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세관에서 석방됩니다.
출국자가 미화 5,000~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 상당의 외화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지정된 외국환전소에서 '휴대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휴대 허가증"은 심사 후 발급되며, 출국자는 원칙적으로 미화 10,000달러 상당의 외화 현금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
추가 정보:
관련 규정:
1. 단기간에 여러 번 여행하는 출입국 직원은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현금 반입시 출국시에는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화현금 금액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인하여 출국합니다. 최근 기재사항에 신고된 외화현금 금액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초과한 금액이 없습니다.
2. 15일 이내에 처음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화 5,000달러 상당(미화 5,000달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현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a "휴대 허가". 반출할 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서 2번째 출국 시 이를 해제합니다. 15일 이내에는 미화 1,000달러(미화 1,000달러 포함) 이하 상당의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허용합니다. 금액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서는 석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