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의 외화 현금 수령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국가 외환 관리국이 발행한 고시. 이번 고시는 국내외 각종 무역업에서 발생하는 외화현금 인출, 지급, 이체 등 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
국내 대외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관이 징수한 외화현금을 정산할 때에는 외국계약서, 송장, 세관승인날인이 찍힌 수출외환확인서, 서명된 입국신고서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세관에 의해. 은행은 국내 기관에 대한 현금외화결제를 처리한 후 상기 관련 서류에 외환결제 금액, 날짜, 인지를 배서하고 향후 참고용으로 사본을 보관하는 동시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출외화영수증 확인을 위한 특별연동송금서.
은행은 "국가외국환관리국의 "경상계정 외환업무 지침(2020년판)" 공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외환 수령 및 지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Huifa [2020] No. 14, 이하 "No. 14") 관련 규정은 거래 서류의 진위 여부, 외환 수령 및 지급과의 일관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거래 주체, 금액, 거래서류에 기재된 성격 및 기타 요소가 신청한 외환수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단일 외환 수령 및 지급의 경우, 은행은 시행규칙 14호의 48조 및 49조에 따라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지정 외국환은행 본점,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외환관리국 지점, 별도의 국가 계획 및 특별 경제에 속한 도시의 지점 구역:
국내 기관의 외화 현금 수령 및 지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환 결제, 판매 및 지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국은 다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귀하에게 발행된 "국내 기관의 외화 현금 징수 및 지불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부서에 전달하십시오.
법적근거
"국내기관의 외화현금수입 및 지급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경영개선을 위해 국내 기관의 외화 현금 수령 및 지급에 관한 이 방법은 <외환 결제, 판매 및 지급 관리 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국내 기관의 외화현금 수령 및 지급”이란 국내 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외화현금 인출, 지급, 징수, 결제 및 이체를 의미한다. 대외 무역 및 비무역 활동.
제3조 국내기관은 자본계정에서 외화현금을 받거나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단일 거래로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 현금을 인출하는 국내 기관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규정된 유효한 증명서 및 유효한 상업 서류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
제5조 국내 기관이 단일 거래로 US$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된 유효한 증명서와 유효한 상업 서류를 가지고 외환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환국에서는 성관계 후 승인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은 외환국의 승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화현금 인출을 승인할 때 외환국은 무역성격과 비무역성격을 구분하여 외화현금 인출의 진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계좌이체 개설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화현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에게 임금과 해외여비를 지급한다. 미화 10,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문과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 처리를 위해 은행에 직접 가십시오. 단일 거래가 미화 10,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안을 가지고 외환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와 함께 외국환국에서 진위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해 드립니다. 은행은 외환국의 승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