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출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외환국에 연기 반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외관국은 차액 반제를 허용하며, 반제 금액과 외환수입의 차액은 5% 이내로 반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