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년 6 월 30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금융질서 파괴 범죄 처벌 결정' (이하' 결정') 은 통화 범위가 인민폐와 외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000 년' 최고인민법원 위조통화사건 심리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에 따르면 이곳의 화폐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환전될 수 있는 인민폐와 외화를 가리킨다. "결정" 보다 "해석" 의 통화 범위가 훨씬 좁다. 대륙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화만이 위조화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달러, 파운드, 엔, 유로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외화를 위조하면 화폐위조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