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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무역 외환 관리 시범 시행 규칙 제 6 장 분류 관리

제 38 조 외환국은 현장 사찰 결과에 따라 기업이 외환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과 결합해 기업을 A, B, C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제 39 조 사찰 기간 동안 기업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환국 오프사이트 또는 현장 사찰을 거쳐 외환수지가 정상이며 A 급 기업으로 등재될 수 있다.

제 40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외환국은 이를 B 급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본 세칙 제 32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현장 검증을 거쳐 기업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규정에 따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3) 규정에 따라 상품 무역 외환 사업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4) 외환국이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외환국에 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5)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동 감독을 실시한다.

(6) 외환국이 인정한 기타 정보.

제 41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외환국은 이를 C 급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최근 12 개월 외환규정 심각한 위반으로 외환국에 의해 처벌되거나 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됐다.

(2) 외환국 현장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외환국에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3) 분류 감독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외환국 종합 평가를 거쳐 관련 정보는 여전히 B 급 기업 기준에 부합한다.

(4) 외환관리의 심각한 위반으로 국가 관련 부서에 의해 처벌되었다.

(5) 외환국이 인정한 기타 정보.

제 42 조 외환국은 B 급 기업과 C 급 기업을 확정하기 전에 분류 결론 통지 (첨부 5 참조) 를 관련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국에 서면 설명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외환국은 분류를 검토하고 검토 상황에 따라 분류 결과를 결정합니다.

제 43 조 외환국은 금융기관에 기업 관련 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관리부에 기업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 44 조 B, C 급 기업 분류 감독 유효기간은 1 년이다.

제 45 조 B, C 류 기업 분류 감독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외환국은 감독 유효기간 동안 관련 외환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자금 흐름이 화물의 흐름과 이탈하는 정도와 변화, 그리고 위반 여부 등을 근거로 분류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외환국은 일상적인 관리에서 기업이 본 세칙 제 40 조, 제 41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분류 등급을 낮추거나, A 급 기업을 B 급 또는 C 등급으로 분류하거나, B 급 기업을 C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제 46 조 B 급 기업이 분류 감독 유효기간 내에 무역외환수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송금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선불대금과 선불대금 제외) 금융기관은 해당 수출입 화물 신고서와 수출입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신용장이나 수거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은 국제결제관례에 따라 관련 상업서류를 검토하는 것 외에 해당 수출입 계약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 대금을 선불하거나 상품 대금을 선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은 수출입 계약과 송장을 검토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은 외환수지에 대한 전자데이터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등기표에 의거하여 수금액을 초과하는 무역외환수지를 처리해야 한다.

(3) 기업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30 일 이상 (제외) 의 예입, 선급 및 연기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업은 90 일 이상 (포함 안 됨) 의 지연 지급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90 일 이상 (포함 안 됨) 송금 조항을 포함한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외환수지는 본 규칙 제 2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 조치.

제 47 조 C 류 기업의 분류 감독 유효기간 내 무역외환수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현지 외환국에 하나씩 등록 수속을 밟다.

외환국은 등록 수속을 할 때 송금방식으로 결산하는 기업 (선불대금과 선불금 제외) 에 대해 해당 수출입화물 신고서와 수출입계약을 심사한다. 신용장이나 수거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수출입 계약과 인보이스를 검사한다. 조기 또는 조기 송금은 수출입 계약 및 송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일 선불금이 5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보증된 선불보증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업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30 일 이상 (포함 안 됨) 의 선불대금, 선불대금 및 연기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업은 90 일이 넘는 장기 신용장 (연장 포함)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90 일 이상 (제외) 의 지연 지급 및 수금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90 일 이상 (포함 안 됨) 송금 조항을 포함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기업은 재수출 무역 외환수지를 처리할 수 없다.

(5) 기업이 외환을 집중적으로 납부하는 다국적 그룹 회원회사의 경우, 외환집중수금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 기업은 다국적 그룹 외환집중수금 개시자를 위해 전체 그룹 외환집중수금 업무를 중지한다.

(6) 외환국이 규정한 기타 관리 조치.

제 48 조는 이미 수출수입을 해외에 예치한 기업을 B 등급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분류감독 유효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수출수입은 해외계좌를 보관하거나 대외지불에 사용할 수 없다. 외환국은 해외 계좌 잔액을 국내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등급으로 등재된 기업은 상장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외 계좌를 폐쇄하고 해외 계좌 잔액을 국내로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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