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설탕 생산량은 3년 연속 감소했고, 2011년 수입쿼터는 194만5000톤이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무부에 수입 할당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2011년 설탕 수입 관세 할당량 신청 및 할당 세부 규정"에 따라 설탕 수입 관세 할당량 신청자(이하 신청자)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공상행정부에 등록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관세, 외환, 공상, 세무, 품질 검사, 사회 보장,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위반 기록이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량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및 '2010년 설탕 수입 관세' 할당량 적용 및 할당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영 무역 기업 (2) 국가 예비 기능을 갖춘 중앙 기업 (3) 2010년 설탕 관세 할당량을 보유하고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4) 일당 원당 가공량 600톤 이상(600톤 포함), 등록자본금 1천만 위안(1천만 위안 포함) 이상, 연간 설탕 매출액 3억 5천만 위안 이상(3억 5천만 위안 포함) 설탕 제조 기업 (5) 설탕을 원료로 하는 가공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또한, 세부 규정에서는 전년도 수입 실적, 생산 능력, 판매량 및 기타 관련 상업 기준에 따라 설탕 수입 관세 할당량을 할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