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이하' 조례')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광둥성 행정구역 내에서 조직된 협회, 학회, 연합회, 연구회, 재단, 친목회, 촉진회, 상회 등 사회단체는' 조례' 와 본 세칙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단체가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 조 사회단체는 반드시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 보호 사회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민정 부문은 사회단체의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으로 사회단체의 등록과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는 본 성에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성 민정청에 등록을 신청한다. 시 전체의 성사회조직을 설립하여 시 민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다. 현 (구) 사회단체와 향진 (거리)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현 (구) 민정부부에 등록을 신청하다. 행정 구역을 넘어 사회조직을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의 상급 민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다.
제 6 조 사회단체의 업무활동은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 부서는 등록 관리 기관에 협조하여 등록을 승인한 사회단체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에 부합하고 회원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관이 있다. 헌장에는 이름, 목적, 임무, 조직, 회원, 입회 절차,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자의 생성과 임기, 경비원, 재무 관리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2) 다수의 발기인이 지지하는 책임자와 30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3) 기관 및 고정 사무실 주소가 있습니다.
(4) 합법적 자금원이 있다.
제 8 조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신청하려면 제 7 조에 규정된 조건뿐 아니라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도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법에 따라 설립;
(2)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이 필요하다.
(3) 자신의 이름, 조직 및 장소를 갖는다.
(d)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제 9 조 본성 사회단체는 사무기구와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2 급 학회 협회 연구회 등 독립된 사회단체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성 내 사회단체는 일반적으로 시 현 () 에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각 시와 현 (구) 이 설립한 유사 사회단체는 단체 회원으로 성급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 조직을 반복적으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
같은 업종은 현 ()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단 하나의 업종 협회만 설립할 수 있다.
비성급 사회단체의 명칭은' 광동성' 이나' 성'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사회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업무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했고, 업무 주관부는 심사 동의를 한 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했다.
제 11 조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해 주세요.
(a) 협회의 명칭.
(2) 목적과 임무;
(3) 회의 장소 또는 사무실 주소;
(4) 활동 지역 및 사업 범위;
(5) 참여 단위 및 인원 수;
(6) 주요 책임자의 기본 상황;
(7) 조직 개요;
(8) 자금원 및 경제 상황;
(IX)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2 조 사회단체 헌장은' 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사회조직을 설립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
제 14 조 외국 시민들은 광동성에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의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16 조 등록관리기관이 등록을 심사하는 절차는 수락, 심사, 승인, 발급 및 공고이다.
접수: 등록을 신청한 사회조직은 서류, 자료, 증명서, 등록신청서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
검토: 제출된 문서, 자료, 증명서 및 등록 신청서의 신뢰성, 합법성, 유효성을 검토하여 관련 등록 사항 및 조건을 검증합니다.
승인: 심사를 거친 후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인증: 심사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광둥성 사회단체 등록증' 을 발급합니다. 법인 조건을 구비한 것에 대해서는 광둥성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공고: 등록된 사회단체법인은 등록관리기관이 신문에 공고한다. 공고비는 공고된 사회단체법인이 지불한다.
제 17 조 사회단체 증명서와 사본은 성 민정청에서 제정한다.
제 18 조 사회단체의 변경이나 철회는 조례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각급 등록관리기관은 건전한 사회단체 등록서류와 등록통계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0 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증서와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은행에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공안부에 도장 각인을 신청했다.
제 21 조 사회단체 도장은 일률적으로 원형 송체, 양 로고, 직경 4cm, 조직 전체 이름이 새겨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환한다. 도장을 개설하고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 양식을 등기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22 조 등록 주관 기관은 사회단체에 대한 연간 검사 제도를 실시한다. 각 사회단체는 매년 1 분기에 등록관리기관에 전년도의 업무총결산, 경비수지와 관련 중요 사항, 그리고 올해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은 연검에 통과한 사회단체 등록증서 사본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3 조' 광동성 사회단체 등록증',' 광동성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 및' 광동성 재단 허가증' 은 사회단체의 사무실 주소에 걸려 있어야 한다.
제 24 조' 사회단체등록증서' 원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변경, 복제, 양도, 대여 또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원본이 분실된 것은 제때에 무효를 선언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25 조 사회단체가 등록 연간 검사를 신청하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비와 연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유료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6 조 등록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회 조직의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1) 법에 따라 사회 단체의 활동을 감독한다.
(2) 감독 사회단체는' 조례' 와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이행한다.
(3) 사회 단체가 등록 규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4) 사회단체가 연례 검사 제도와 중대 활동 보고 제도를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5) 사회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6) 사회 조직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실시하다.
제 27 조 업무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 조직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a) 사회 단체의 주요 사업 활동 승인;
(2) 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도한다.
(3) 사회 조직의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4) 사회단체의 변경, 합병 및 철회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다.
제 28 조 사회단체는' 조례'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관리기관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각각 벌금, 경고, 활동 중지, 등록 취소, 법에 따라 단속한다.
제 29 조 승인 등록 없이 사회단체 명의로 활동하는 것은' 조례' 제 26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0 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의 위법행위를 처리하면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정을 법정대표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1 조 사회조직은 각급 민정부문 (등록관리기관) 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민정부서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민정 부서는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32 조 사회단체가 취소되거나 단속된 후 업무 주관부서가 뒷일을 처리한다.
제 33 조 본 시행 세칙은 2003 년 8 월 1993 일부터 시행된다. 9 월 22 일 1988' 광동성 사회단체 등록 관리 시행 세칙'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