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기관이 본 규정 제 6 조 (1) 항부터 제 (10) 항 (14) 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외환계좌는 경상수지 외환이어야 하며, 지출은 외환국이 승인한 경상수지 지출이나 자본항목 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제 8 조 경내 기관이 본 규정 제 6 조 (12) 항에 따라 개설한 외환계좌는 그 수입이 해외에서 수입한 사무경비에서 비롯되며, 지출은 사무경비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