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6 조 수출기관이 환환을 신청할 때, 아래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후 사정으로 집행계약을 해지했지만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수출계약, 집행계약증명서 또는 상환계약, 전문은행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환수증명서를 반제해야 합니다.
(2) 이미 수출신고와 송금을 받았지만 반제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수출계약, 배상계약, 반제 명세서, 신고서 및 반제 전용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품 지불인 경우 "반품" 이라고 표시된 수입 신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3) 수출신고, 환금, 반제 수속을 이미 처리한 경우 수출계약, 세금 환급 계약, 반제 전용 세금 환급서 또는 세무서가 발행한 미세금 환급 (또는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반품 지불인 경우 "반품" 이라고 표시된 수입 신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4) 대금이 해외에서 국내 미반제 상태로 잘못 송금된 경우 상황 설명, 외부 요청 환어음, 반제 전용 연합 또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금 증빙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