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은행, 재정부, 외환국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금융지원 강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 통지 (14) 는 공적징과 관련된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중국 인민은행 지사와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 접속기관은 신용 조회 서비스를 적절히 배정하여 대중이 인터넷과 셀프 서비스 조회기를 통해 신용조회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용 기록의 제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신종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 전염병 예방·통제 격리 필요, 전염병 예방·통제 참여, 전염병의 영향으로 제때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관련 연체 대출을 연체기록으로 제출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조정. 전염병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개인과 기업은 조정된 상환 일정에 따라 신용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