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경내 기관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발생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하고 공고해야 한다.
(a) 수탁자 또는 해외 수탁자를 변경한다.
(2) 투자 컨설턴트 교체
(3) 해외 소송 및 기타 주요 사건;
(4)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수탁자나 해외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국내 기관 투자자도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4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 기관 투자자는 상황 발생 후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외 증권 투자 업무 자격을 재신청해야 하며, 국가외환관리국에 외환업무 자격 신청 및 투자한도 신고 절차를 재처리해야 한다.
(a) 기관 이름 변경;
(2) 다른 기관에 의해 흡수되고 합병된다.
(3)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41 조 경내 기관 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하거나 집합계획 자산투자증권을 모아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이에 대해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은 그 자금에 대해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2 조 관리인의 위법 위반 상황이 심각하여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에 따라 호스팅 업무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3 조 국내 기관 투자자, 신탁 통치 등. 본 방법을 위반한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관리국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