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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und Asia Selection 거래가 중단된 이유

1. 이펀드아시아의 거래정지 사유는 외환한도 초과로, 고액거래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다. 단일 펀드 계좌의 일일 누적 청약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일 펀드 계좌의 일일 청약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위안 청약이 성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일 펀드 계좌의 여러 거래에 대한 누적 청약 금액이 하루에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패로 확인됩니다. 펀드 관리자는 신청할 때까지 청약 금액을 하나씩 합산합니다. 100만 위안 이하의 한도를 충족하면 성공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확인에 실패합니다.

2. 펀드는 다음과 같은 금융 상품이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글로벌 및 미국 예탁증서, 주식 펀드 등을 포함한 주식형 채권;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국제금융기관이 발행한 회사채, 전환사채, 채권 규제위원회 상장 및 거래되는 금융 파생상품과 법률, 규정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기타 금융 상품입니다.

3. 본 펀드는 주로 아시아(일본 제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과 기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시아 기업(일본 제외)에 투자합니다. 주식 자산의 80% 이상, 투자 전략에 따라 주식 자산의 20% 이상이 상기 투자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시장의 기업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아시아 기업은 아시아에 등록되거나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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