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국가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규정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규정, 결정, 명령 중 불법경영죄를 구성하는 주요 범죄행위는 허가 없이 주식, 증권발행, 통신기지국, 불법 전매활동, 복권 거래다 국가가 수입 폐기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되팔다. 출판물 불법 경영, 통신업무 불법 경영, 생산판매용 사료에 염산 크렌트로를 첨가하는 등 사료와 동물의 식수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금지하고 인터넷 업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복권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독점 공급, 바가지 가격, 사재기를 하고 있다. 외환, 면허증 및 음란물, 담배 전문품, 씨앗, 묘목, 의약품, 외환, 도박 장소 개설, 위조 기지국 장비 생산 및 판매, 내막 거래, 금은과 그 제품, 금은공예품, 보석, 귀중한 약재 판매.
상술한' 국가규정' 은 도랑유 인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법이 명문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도랑유를 인수하는 것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