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술무역장벽협정' 제 13 조는 이에 따라 기술무역장벽위원회를 설립하여 각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신의 의장을 선출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각 구성원에게 본 계약의 적용 또는 추진 목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위원회는 본 계약이나 각 회원이 지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 그룹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와 다른 기술 기관에서의 정부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위원회는 이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를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