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세관총국의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또는 그 권한 부서가 승인한 장소에 판매장소 및 면세 상품을 보관하는 규제 창고를 설치하여 특정 대상에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하는 상점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는 주로 항구 면세점, 교통면세점, 지방면세점, 외교면세점, 선박용품 면세점, 내국인 외국환면세점이 포함된다.
면세로 수입한 수입품은 면세점에서 특정 대상에 판매하고 공급한다. 면세점이 운영하는 면세품 품종은 세관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수입 담배제품과 알코올음료의 내외포장에' 중국 미완세' 라는 글자가 중국어와 영어로 인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