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탁수익에 대해서는 위험준비금을 마련하고, 이 부분의 수익은 전액 인식 가능하다.
펀드운용사는 매달 펀드관리수수료 수입으로 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률은 펀드관리수수료 수입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펀드운용사가 위험준비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관리인의 검토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탁은행에 인계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인이 위험준비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관리인의 검토를 거쳐 위험준비금 예탁은행에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