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외환업무 수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은행 채널을 통해 외환거래 업무를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외국상투자기업은 경내에서 외화가격결제로 다음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외국상투자기업 (이하 기업 (경내에서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의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분국 (이하 외환관리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릇 비준을 받은 사람은 모두 외환예금자를 통해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2.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은 외환관리부에 외화 결산을 신청하여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국가계획 내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2) 기업은 경제특구, 경제기술 개발구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품을 판매한다. (3)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 생산업체가 외환으로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와 부품이다. 3. 기업이 국내에서 외화로 결제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신청할 때 외환관리부에 (1)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제품을 결제하는 신청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유, 제품명, 수량, 금액,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에 등록된 회계사사무소에서 발행한 기업이 기일 내에 충분한 자본을 납부한 검증 증명서. (3) 외환 관리 부서에서 요청한 기타 서류. 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화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 기업이 계약, 규정 또는 승인 서류를 위반하고, 수출 또는 반송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며, 기한대로 국산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2) 국가가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기업이나 제품. 외국 주중대기구 및 상주인원이 외환을 환전하여 다음과 같은 수속 1, 각국 주중 외교외외외기관, 영사기관, 상무기구, 주중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 (이하 주중대기구), 외교관, 영사관 및 각 주중대기구 소속 상주인 (이하 상주인원),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지역에 의해 수입되거나 반입되는 자유외환과 인민폐 외환티켓은 스스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주중대사를 위해 외화 예금 계좌와 인민폐 특수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단위의 납부를 감독한다. 주중대사가 그 계좌에서 외환환권을 추출할 때, 은행들이 물표에' 환환환환환환환환 불가 외화' 라는 도장을 찍어서, 사용하지 않은 외환환환권은 외화로 환환환환환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 은행은 상주인을 위해 외화 예금 계좌와 인민폐 특종 계좌를 개설하고, 상주인은 그 계좌에서 외환쿠폰을 인출할 때 발행은행이 물표에' 상주자 예금자' 를 등록한다. 출국할 때, 미사용 외환권을 외환으로 환전하거나 해외로 반입할 것을 요구하면, 은행은 본인의 출국증명서나 라디오 티켓과 유효기간 내 환전수의 일방적으로 일부 외환을 교환한다 (최대 원환수의 5% 이하). 상주인원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 다 쓰지 않은 외환권은 외환으로 환환환환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와 지불협정을 맺은 국가는 주중 기관이나 상주인이 송금한 회계 외환을 인민폐 인출로 제한한다. 5. 각국의 주중 외교대표기관, 넥타이기구는 중국 시민이 인민폐로 납부한 공증료, 인증비를 받고, 만약 외환으로 환전할 것을 요구하면,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분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준한 의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6. 주중화기구 및 상주인원이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에서 들여오거나 중국 내에서 구매한 각종 물품, 장비, 도구 등을 판매하면 인민폐 대금을 받을 경우 은행은 송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법률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상담을 할 것을 건의하면, 전문 변호사 팀이 당신을 위해 질문에 답하고, 제때에 합법적으로 당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환관리조례' 제 3 조' 외환은 외화로 표시된 국제청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과 자산을 가리킨다. (1) 지폐, 주화를 포함한 외화 현금 (2) 어음, 은행 예금 증명서, 은행 카드 등을 포함한 외화 지불 증명서 또는 지불 도구 (3) 채권, 주식 등을 포함한 외화 유가 증권; (4) 특별 인출권; (e) 기타 외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