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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이 황소들은 나에게 속해야 합니까?

편집자: 우리 집에서 황소를 키운다. 2006 년 설날 전, 나는 마을의 육련공장과 약속을 했다. 육련소가 내가 보낸 소 두 마리를 도살한 후, 7 원과 나는 킬로그램당 순쇠고기에 따라 계산했다. 소머리, 소가죽, 소를 모두 물에 넣고 육련소에 돌려주었다. 도살할 때마다 20 위안을 내야 도살자가 소 한 마리에서 60 그램의 우황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램 당 50 위안을 팔아 3000 위안을 받았다. 이를 위해, 나는 도살장에 소황을 팔기 위해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장은 내가 소를 그들에게 팔았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가 그들을 찾아 우황을 파는 돈이 합리적입니까? 독자 이국

이국의 독자들:

너의 말에 따르면, 우황은 너의 것이어야 하고, 도살장은 너에게 돈을 주지 않고 우황을 파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살한 두 마리의 소의 소유권은 아직 양도되지 않았다. 도살장과의 관계는 단지 가공 계약일 뿐이다. 너는 이미 도살장에 소 한 마리당 도살비 20 위안을 주었고, 소머리, 소가죽, 소수를 보수로 주었다. 협정에는 모든 젖소가 도살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황은 소의 열매이고, 이곳의 사과는 천연의 열매를 가리킨다. 자연 열매는 나무의 열매, 암컷의 유체와 같은 자연 속성을 둘러싸고 얻은 이익을 가리킨다. 우황은 소의 사연이지, 물에 있는 소의 사연이 아니기 때문에, 사금의 귀속 원칙에 따라, 사금의 귀속은 토양과 일치해야 하므로 우황은 소의 주인이 소유해야 한다.

네가 우황을 팔면 도살장을 찾아 3000 위안을 내야 한다. 도살장의 관행은 부당이득에 속하며, 도살장은 판매한 3000 원우우황을 반환해야 한다. 베이징 이위민

누가 국경 반대편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가져야 합니까?

알림 편집:

나와 장은 같은 촌민조의 촌민이고, 우리의 책임산은 인접해 있다. 장의 책임산과 우리집의 책임산은 대나무로 가득 찼고, 우리집의 책임산은 원래 다른 나무로 대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2005 년 봄부터 장의 책임산죽채찍이 국경을 넘어 대나무가 많이 자랐다. 지금은 이미 20 여 그루의 나무가 유용해졌다. 이 대나무들의 소유권에 대하여 장은 나와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장은 이 대나무들이 그의 책임산에서 자라는 것은 그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항상 대나무가 우리 집의 책임산에서 자라는 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례합니다: 국경을 넘어 자란 대나무는 누가 소유해야 합니까? 독자는 일찍이 위성이었다

쩡 독자:

장책임산의 대나무 채찍이 국경을 넘었고, 너의 책임산에서 자란 대나무가 진정으로 너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 16 조, 제 1 항, 제 8 조는 각각 "자연악리는 모든 사람이 얻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자와 이익물권자가 모두 있는 사람은 이익물권자가 얻는다' 와' 기타 관련 법률은 물권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고 말했다. 그 규정에 의거하다. "책임산의 숲은 삼림지의 자연악에 속하고, 삼림지의 청부업자는 삼림지의 이용권자에 속한다. 따라서 일반 판결에 따르면, 당신의 집 임청산에 있는 숲은 당연히 당신이 익물권자와 청부 임지의 소유자로서 당신에게 속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그러나' 물권법' 제 1 17, 1 18, 125 조 및'; 법에 따라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국가 소유, 집단 소유 천연 자원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수 있다 ","토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 지대, 잔디밭에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청부토지 경영권의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고 말했다 ...... ".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규정과 임지의 천연 열매를 채집하는 실제 조작에 따르면, 장책임산의 대나무 채찍이 당신의 책임산으로 넘어갈 때 자란 대나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장시성 흥국현 인민법원 주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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