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고객이 CCB 계좌 개설을 위해 해외에서 우리 회사로 돈을 송금하는데 송금인 이름과 비고란이 60자 제한이 있어서 우리 회사 이름이 너무 길어서 계좌에 들어갈 수 없나요?

고객이 CCB 계좌 개설을 위해 해외에서 우리 회사로 돈을 송금하는데 송금인 이름과 비고란이 60자 제한이 있어서 우리 회사 이름이 너무 길어서 계좌에 들어갈 수 없나요?

아니요, 그냥 거래용 외환결제계좌를 개설하세요.

'개별 외환관리조치'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은 산업상업 등록이나 기타 전문적인 절차를 마친 후 외환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및 기타 거래에 종사하는 국내 개인은 법에 따라 해당 업무 자격을 취득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 직접 투자를 하는 해외 개인은 외환국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외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있는 자금은 외환국의 승인을 받아 외환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 프로젝트가 국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외 개인은 외국인 투자자 전용 외환 계정에 있는 외환 자금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개인 외환 관련 요건:

1. 개인이 외환을 구매하고 외국환 저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단일 또는 국외반출이 허용된 외화현금 총액이 관련 규정 이하인 경우, 단일출금 또는 당일 누적출금 금액에 한하여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신분증, 현금 인출 목적 증명서, 기타 자료를 현지 외환관리국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2. 개별 외화현금을 외국환저축계좌에 예치한 경우, 단일 거래 또는 당일 누적금액이 관련 규정에서 외국 반입이 허용된 신고 면제 금액 이하인 경우 국내로 들어오는 현금은 단일 거래 또는 당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지폐 예금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한 신분증과 외국 반입을 위한 입국 신고서를 가지고 은행에 갈 수 있습니다. 원예금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외화현금 또는 외화현금인출영수증.

국가외환관리국-개인 외환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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