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내 각 예금은행은 특구 종합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금계좌 개설 등 구체적인 수속을 처리하고 특구 종합기관의 허가 범위 내에서 현금계좌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 3 조 특구 내 사업 단위의 보유 외환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특구의 모든 외환수지는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특구의 여러 기관의 비준을 제외하고 모든 현금 수입은 반드시 특구 현금 계좌에 예금해야 하며, 모든 현금 지출은 특구 현금 계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외국에 몰래 예치해서는 안 되고, 수입으로 지출을 상쇄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계좌 개설 단위도 현금 계좌를 대여, 임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부서를 대신하여 수령, 저장 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현금 계좌 개설, 변경 및 취소 제 5 조 특구 법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외환수지 상황 중 하나로 특구의 여러 기관에 현금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외 무역부 또는 그 권한 기관이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외 (공사) 무역회사의 수출입 외환수지입니다.
2. 수출권을 위탁한 외부 (노동자) 무역회사는 수출환금을 보류한다.
자재 가공, 샘플 생산 및 부품 조립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4. 대대 소액무역에 종사하는 외환수지를 비준하였다.
5. 재수출 및 보세 업무에 종사하는 외환수지를 비준했다.
6. 관광서비스 및 관광상품 경영을 승인한 외환수지입니다.
위탁 상품의 외환 수입 및 지출 승인;
8. 대외무역부나 성, 시정부가 승인한 국제청부 및 노무수출 외환수지
9. 기술, 노동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환 수입 및 지출
10. 세관총국이 면세품의 외환수지를 비준하다.
1 1. 상품주택 대외판매의 외환수지
12. 외국 운송 외환 수입 및 지출;
13. 중앙 각 부, 청, 국, 성, 시 인민정부 또는 성, 시 인민정부 허가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증여금과 기부를 받다.
14. 특구의 여러 기관에서 승인한 기타 외환수지. 제 6 조 특구법인은 업무요구에 따라 계좌 개설 통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통화는 계좌 개설 통화로 환전되어 현금 계좌로 들어갈 수 있다. 제 7 조 특구 상장회사에 현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특구 각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면 신청 보고서 (계좌 개설 사유, 외환원, 통화, 계좌 수지 범위 등을 설명합니다. );
2. 샤먼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유효한 영업허가증 사본
3. 기관의 성격과 업무에 따라 공개 단위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관은 주관 부서의 비준서를 제공한다.
(2) 수출입 경영권이 있는 대외 무역, 무역회사는 대외무역부 또는 성시 경제무역위원회의 비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3) 대대 소액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성급 정부의 비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4) 외환 기부는 주, 시 또는 주, 시 당국의 승인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5) 위탁 수입 및 수출은 대리 계약 또는 계약을 제공해야한다.
(6) 사회 단체는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특구의 각 주관기관은 상술한 자료를 심사하여 계좌 개설 조건에 부합하며, 특구의 각 주관기관이 계좌 통화, 계좌 개설 은행, 수지 범위, 사용기한, 결산 방식 등을 심사하고,' 현금 계좌 승인서' 를 발행하고, 계좌 개설단위는' 현금 계좌 승인서' 로 외환지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다.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개설 단위는 은행 계좌 인감카드를 가지고 특구의 각 기관에 가서' 현금 계좌 사용 증명서' 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계좌 개설 단위는 계좌 개설 은행이 외환수지를 처리할 때' 현금 계좌 사용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은행은' 현금계좌 사용증명서' 가 정한 수지 범위에 따라 납부를 감독해야 한다. 제 10 조 특구 외 공공회사는 특구에 현금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등록지 외환국의 비준서류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특구 내 지사에 가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계좌 개설 단위는' 현금계좌 사용증'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반드시 특구 행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전용 계좌가 만료되면 계좌 개설 단위는 자발적으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청산하고' 현금 계좌 사용 증명서' 를 특구 계좌 개설 은행에 반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되지 않은 은행은 전체 계좌 잔액을 청산하고 계좌를 취소해야 한다. 연기해야 한다면 만료 30 일 전에 특구의 각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비준 없이 계좌 개설 은행은 그 계좌를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 13 조 판매업자가 필요한 계좌에 대해 특구의 각 기관은' 현금 계좌 판매자 통지서' 형식으로 계좌 개설 은행과 계좌 개설 단위를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예금 잔액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기한 내에 판매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계좌 취소 후 계좌 개설 단위는' 현금 계좌 사용 증명서' 를 특구의 각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