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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달러 결제액

개인외환관리방법 시행세칙 제 2 조는 개인결제와 국내 개인구매환에 대한 연간 총액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총액은 1 인당 연간 5 만 달러에 해당한다.

매일 외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65,438 달러+0,000 등가외화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은행 계좌 예금은 5,000 등가외화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 계좌의 외환은 외환관리국이 요구하고, 인민폐 결산은 연간 한도가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외환을 결제하려면 계좌의 하루 5000 달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즉, 현금의 예금 일결은 한도액이다.

개인 외환 계좌 및 외화 현금 관리:

제 24 조 외환국은 계좌 과목 유형과 거래 성격에 따라 개인 외환계좌를 관리한다. 은행은 개인을 위해 외환계좌를 개설할 때 국내 개인과 해외 개인을 구분해야 한다. 계좌는 거래 성격에 따라 외환결제계좌, 외환저축계좌, 자본계좌로 나뉜다.

제 25 조 외환결제계좌는 자영업대외무역경영자와 자영업자들이 규정에 따라 개설한 경상수지 아래 경영외환수지를 처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그 개설, 사용 및 폐쇄는 기관 계좌에 따라 관리된다.

제 26 조 개인이 은행에서 외환저축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서류를 발행해야 하며 개설한 계좌명은 유효 신분증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개인 외환 관리 방법 시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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