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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결제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때 이는 어떤 신호를 보내나요?

지난 1월 20일 중앙은행 홈페이지에는 '비은행 지급기관에 관한 규정(의견 초안)'(이하 '규정')이 공개됐다. 규정 공포 이후 결제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많은 기관에서 연구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주요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규정에 맞는 중국 인민은행이나 상업은행에 전액을 예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펀드 판매 등 세 가지 특정 기업 계좌에 대한 관리 규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펀드 판매 등 3가지 유형의 특정 비즈니스 계정에 대한 관리 규정을 최적화합니다. "비은행 지급기관의 고객준비금 예탁관리 대책" 중 국외 위안화 지급, 펀드판매대금 및 국외 외환지급 계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담당자가 중앙은행은 '조치' 시행이 시장 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3가지 유형의 특정 기업 계좌에 대한 관리 규정을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기 '대금결제기관 특별예금계좌'와 국내 가맹점 및 고객 은행결제계좌 간의 자금이체는 청산기관이 준비금 중앙예탁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함을 확인했다. ?

전액을 중국인민은행이나 규정에 맞는 상업은행에 입금하세요. 우리나라 비은행 결제산업의 발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며, 결제방식과 상품이 혁신되어 결제시스템의 중요한 보완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고객 준비금의 중요성이 고객이 위탁한 결제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로 사전에 수령하고 비은행 결제기관이 지급하는 금전적 자금에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치'에는 적립금 인출, 예금, 자체 자금 이체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급기관 간 준법협력으로 발생하는 적립금을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지급 이체는 규정을 준수하는 청산 기관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국 Everbright Bank 금융시장부 분석가 Zhou Maohua는 이 규정의 중요성은 비은행 결제 기관의 신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객의 적법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적립금이 제3자 결제에 의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비은행 구조적 위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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