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간 미국 달러 결제에는 엄격한 외환 관리가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경내에서 외화의 유통, 직접 평가 및 결제를 금지합니다. 제8조는 상업대출의 해외 제공이 제한되어 있으며, 은행 금융기관은 승인을 얻은 후에만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국내 기관은 먼저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자산, 부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관리당국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가 신청하더라도 SAFE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 유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미국 달러로 결제할 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 활동이 외환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