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결산을 용이하게 하고, 지급기관 외환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의 위험을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비금융기관 지불 서비스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지불 기관의 외환 업무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지불기관 외환업무는 협력은행을 통해 시장거래주체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대한 소액, 신속성, 편리한 반복 전자지급 서비스 (대리점 매각 및 관련 자금 수령 서비스 포함) 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시장거래주체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와 소비자 (이하 소비자) 를 가리킨다.
제 3 조 지급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기업 명단을 등록 (이하 명단등록) 해야 외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지불 기관은 "고객 이해", "비즈니스 이해" 및 "실사" 원칙에 따라 등록된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4 조 지불 기관은 시장 거래주체 신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실사해야 한다. 시장 거래주체를 위한 외환 업무는 진실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불법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불 기관은 거래의 진실성, 합법성 및 외환 업무와의 일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 5 조 은행은 협력지급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협력지급기구의 외환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지급기관이 외환업무의 진실성과 준수를 처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은행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협동 은행은 지불 기관의 위험 통제 능력에 따라 등록된 단일 거래 한도 내에서 실제 단일 거래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력은행은 지급기관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지급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시장거래주체, 지급기관, 협력은행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허구거래, 분할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 (이하 외환국) 는 법에 따라 지급기관이 실시하는 외환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지불 기관, 협력은행, 시장거래주체는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지불 기관과 협력은행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및 반테러 융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시장 거래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시장 거래주체의 신분과 거래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계 주관부에 의해 지불업무를 해지한 경우, 지급기관 명단 등록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