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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은행 건전성감독에 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규정 소개

(1) 자본적정성 비율

조례 제40조 및 상업은행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단독 은행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합자 은행이면 충분하다. 자본적정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 감독 관리 기관은 위험이 높고 위기 관리 능력이 약한 외자 은행과 중외 합자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자본적정성 비율. 규정 제45조에 따르면, 외국 은행 지점의 운전 자본과 위안화 위기 자산의 합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규제 기관은 은행에 더 높은 위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취약한 외국은행은 전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규정' 제10~12조는 외자은행 설립 외국인 주주에 대한 종합기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본국과 진출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위기 관리 측면에서

우선, 신용 위기를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자 은행과 중외 은행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을 요구합니다. 합작은행은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업은행의 자본잔고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의 유동부채 잔액에 대한 유동자산 잔액의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정 제46조에 따르면 외국은행 지점도 자산의 유동성을 보장해야 하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잔액의 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위기를 예방하고 회피하기 위해 외국은행 지점의 영업자본 중 30%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이자수익형 자산으로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잔액은 국내 국내 및 외화 자산의 총계는 국내 국내 및 외화 부채 잔액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경영위기 등 다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에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은 독립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내에 2개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외국은행은 한 지점에 다른 지점의 통일된 운영 및 관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내부통제 메커니즘

외자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 중 외자은행과 중외 합자은행도 독립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내부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 은행 감독 관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례 제55-56조의 요구에 따라 외국 은행이 중국 영토 내에 설립한 외국 은행 전체 지분의 회장 및 고위 운영 관리자는 중국과 외국환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 외국은행 지점의 고위 관리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은행이 설립한 외국은행 지점과의 거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외국환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상업원칙과 거래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은행과의 거래조건은 외국은행과의 거래조건보다 더 나을 수 없으며, 자국 영토 내에 설립된 외국계 단독은행 간의 자본거래에 대한 전액 지불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은행 지점.

또한 규정 제9조 3항에서는 외국 주주들이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다국적 은행에 대한 감독

외자은행 운영기구는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 간 대규모 자본 흐름 및 운영을 보고해야 한다. 자산 이전 상태. 우리나라 은행감독관리기관은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한 지점에 대해 통합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외국인 주주는 본국 금융감독당국의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며, 외자은행 설립에 대한 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국은 완전한 금융감독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본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우리나라 은행감독관리기관과 양호한 감독관리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시정조치

'규정' 제50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은행감독기관은 법률에 따라 일부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고 고위관리자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외자은행 운영기관의 위기상황 관리인력 등 특별감독조치

“외자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4조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 감독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한 내에 해외 자금 유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신규 사업 운영 신청을 정지하라는 명령, 관련 위기 감독을 위한 특별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일정 비율의 자산을 기한 내에 보충하라는 명령이 있는 경우, 이사 또는 고위 운영 관리자가 신청 수락을 정지해야 합니다. 추가 기관 설립, 해외 수익 분배 및 송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채택합니다. 특별 감독 인력을 파견하여 관련 감독 보고서 제출 빈도를 늘립니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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