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외환거래는 회색 지대에 속하므로 외환수입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상황에도 달려 있다. 거래자가 펌오퍼 외환이고 통화환전, 외환저축 등을 통해 이자를 받는다면 인민폐로 환전하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거래자가 인민폐 계좌로 환전할 필요가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