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현행 헌법은 제 4 부 헌법으로 1992 65438+ 10 월에 통과돼 같은 해 2 월 발효됐다. 헌법에 따르면 몽골은 독립 주권 공화국이다. 외몽골에 인도를 세운 민간 민주 사회를 숭고한 목표로 여기다.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군사력의 주둔과 외몽골의 통과를 금지한다. 외몽골은 각종 형태의 공용제와 사유제를 인정한다. 외몽골은 종교를 숭상하고, 종교는 국가를 숭상한다. 공인된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근거하여 평화 외교 정책을 봉행하다. 종교적 신념과 불신의 자유. 헌법에 따르면 이 나라는 몽골로 개명하고 대통령제 의회제를 건립했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