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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거래의 보고 기한은 거래 발생 후 영업일 기준 며칠입니다.

대규모 거래 신고 기한은 거래 발생 후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거액거래신고서:

거액거래신고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개설한 계좌나 은행카드를 통해 발생한 고액거래를 작성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은 고객이 해외 은행 카드를 통해 행한 고액 거래를 기관 또는 카드 발급 은행에서 보고합니다. 은행카드는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알리페이, 위챗 등 계좌에서 5만위안 이상의 고액거래에 대한 비은행 결제기관의 고액거래 신고에 대한 중앙은행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Pay, Alipay, WeChat Pay는 중앙은행의 감독과 관리를 받게 됩니다.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고액 거래를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1) 200,000위안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누적 RMB 거래 당일 또는 1에 해당하는 외화거래 현금입금, 현금인출, 현금외국환결제 및 매도, 현금교환, 현금송금, 현금청구서 지급, 기타 형태의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영수증 및 지급.

(2)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은행계좌 간 200만 위안 이상 또는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상당액을 단일 이체 또는 일일 이체하는 행위 가구.

(3) 자연인의 은행계좌 간, 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및 개인공상가계의 은행계좌 간 단일 거래 또는 누적 총액이 50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 위안화 또는 당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송금.

(4)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연인이고, 국경 간 거래의 가치가 단일 거래 또는 당일에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합니다.

누적 거래 금액은 단일 고객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수입 또는 자금 지급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계산 및 보고됩니다.

고객 및 증권사, 선물중개사, 펀드운용사, 보험사, 보험자산운용사, 신탁투자사, 금융자산운용사, 금융사, 금융리스사, 자동차금융사, 화폐중개사 기업등이 은행계좌, 시중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어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송금기관 및 정책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 및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항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 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센터에 고액거래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고액거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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