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화물무역수입환환 관리를 더욱 보완하고, 무역편리화를 촉진하고, 섭외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행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 (이하 외환국) 는 법에 따라 수입지불의 진실성과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 조 수입지불관리는 속지 관리 원칙을 시행하고, 외환국은 관할 내 수입단위와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이하 은행이라고 함) 을 감독한다.
제 4 조 국가는 상품 무역 항목에 따른 국제 지불을 제한하지 않는다. 수입상 수입지불은 진실되고 합법적인 거래 근거를 가져야 하며, 은행은 거래 문서의 진실성과 수입지불과의 일관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 5 조 외환국은 수입단위 지불에 대한 오프사이트 총량 점검, 경보 모니터링, 이상 자금 흐름에 대한 현장 감독 검증 (이하 현장 검증) 을 실시한다.
제 6 조 외환국은 오프사이트 총량 검증과 감시경보를 기초로 현장 검증과 수입상이 외환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결합해 수입업자를' 1 류 수입상',' 2 류 수입상' 과' 3 류 수입상' 으로 나누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수입단위와 은행은 본 시범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지불업무를 처리하고 외환국 현장 검사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디렉토리 관리
제 8 조 수입상이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후,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수입상지불환목록' (이하' 목록')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지불업무확인서' 에 서명했다.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외환국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기관이 경영을 중단하거나 대외무역경영권이 취소되면 외환국에 가서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외환국은 3 개월 이내에 새로 명단에 오른 수입상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과외기간 내에 수입상은 사후에 외환국에 수입지불업무를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외환국은 이 카탈로그를 은행에 통일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은행은 목록에 없는 수입상들을 위해 직접 수입지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외환국은 더 이상' 명단'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 단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 장 수입 지불 관리
제 12 조이 시범 조치에서 언급 된 수입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 수입 대금을 지불하다.
국내 보세 감독 지역의 국내 계좌, 해외 계좌 및 해외 기관에 심도 있는 가공 이월에 따른 수입 지급 또는 국내 지급을 지급합니다.
기타 무역항의 지불.
제 13 조 수입 단위는 결산 방법, 무역방식, 자금 흐름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입 지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입상은 규정에 따라 수입 지불 반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송금단위는 계약서에 약속한 수입단위와 수입화물 신고서 경영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대리 수입은 대리 측이 수입과 송금을 책임진다.
제 15 조. 외환국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단위와' 3 종 수입단위' 의 수입지불과 지불기관이 수입화물통관경영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수입상은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가서 수입 송금 업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외환국이 발급한 등록증 및 관련 서류로 수입업자를 위해 수입지불이나 신용장을 개설한다.
제 16 조. 외환국은' 명단' 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단위,' 2 종 수입단위' 및 외환국이 사후 인정한 기타 특수수입지불업무를 일일이 관리한다. 수입이 송금된 후 수입상은 외환국에 수입지불과 그에 상응하는 도착이나 수취정보를 일일이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오프 사이트 검증 및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제 17 조 외환국은 수입지불데이터와 수입화물데이터에 대한 오프사이트 총량 비교를 실시하여 수입상수입지불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검증해야 한다.
제 18 조 외환국은 수입 단위를 주체로 하여 지역, 산업, 경제 유형 특징을 참고하고, 모니터링 경보 지표 체계를 세우고, 수입 지불과 화물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 경보를 실시하여 이상 거래와 주체를 식별해야 한다.
제 19 조 외환국은 거시경제 상황과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감시경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장 현장 검증
제 20 조 외환국은 오프사이트 사찰, 감시 및 경보 결과에 따라 총 사찰 지표가 규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타 이상 상황이 발생한 수입단위 수입항목에 따라 외환수지업무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제 21 조 외환국은 피검단위 보고 요청, 수입단위 담당자 약속,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입단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외환국은 은행이 수입지불업무를 처리하는 규정 준수 및 관련 정보 제출의 적시성, 정확성, 무결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3 조 수입단위와 은행은 외환국 현장 검사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하며, 제때에 사실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장 분류 관리
제 24 조' 2 류 수입상' 과' 3 류 수입상' 을 확정하기 전에 외환국은 관련 수입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입상이 이의가 있으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환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외환국은 은행과 수입상에게 수입상 분류 관리 정보를 발표하고 다른 관련 부서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26 조 외환국은 수입단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 수입지불심사, 수입지불등록, 개인보고 등 업무분야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제 27 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 요구에 따라 평가 분류의 시한, 빈도, 기준 및 적용 가능한 관리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28 조 수입단위는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나 그 위탁기관에 등록신고를 하고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단위를 가리킨다.
제 29 조 은행과 수입상이 본 시행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지불업무를 처리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0 조 본 시범방법은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보세감독구역 내 수입단위의 비보세화물 수입지불업무와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개인의 수입지불업무에 적용된다.
제 31 조 본 시범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2 조 본 시행법은 20 10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의 규정과 본 시범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시범 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