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의 가치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가금액이 5000 달러에서 10000 달러 (10000 달러 포함) 를 초과하면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등가물 10000 달러의 외화 현금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필요하다면 현지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 3 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신환 달러나 현금 환전을 통해서만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