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상위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민은행법' 제4조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문제 직무 및 규정 이행과 관련된 명령
(2) 법에 따라 통화 정책을 수립 및 시행
(3) RMB 발행 및 RMB 유통 관리 ;
(4) 은행 간 대출 시장 및 은행 간 채권 시장을 감독 및 관리합니다.
(5) 외환 관리를 구현하고 은행 간 대출을 감독 및 관리합니다. 은행 외환 시장
(6) 금 시장 감독 및 관리
(7) 국가의 외환 보유고 및 금 보유고 보유, 관리 및 운영
(8) 국고 관리
(9) 지급 및 청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
(10) 자금세탁 방지 지침 및 배치 금융 업계에 종사하며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11) 금융 업계의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을 담당합니다.
(12 )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 금융 활동에 참여합니다.
(13)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책임.
화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본 법 제4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민은행법' 제2조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 하에 통화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금융위험을 예방 및 해결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합니다.
제10조 중국인민은행은 총재 1인과 부총재 여러 명을 둔다. 중국인민은행 총재 후보자는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원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국무원 총리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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