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실시한 외환통제 방식은 강제 결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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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통제는 제 1 차 세계대전 기간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통화체계가 붕괴되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참여국들이 거액의 국제수지 적자를 보였고, 현지 통화외환환율이 크게 변동해 대량의 자본이 탈출했다. 외환자산을 집중시키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 환율 변동을 늦추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통제
외환통제
전쟁 중 각 참전국은 외환자유매매를 폐지하고, 금 수출을 금지하고, 외환통제를 실시한다. 1929 부터 1933 까지의 세계 경제 위기 기간 동안 전후 외환통제를 폐지한 많은 국가들이 외환통제를 회복했고, 금조와 금환본위제를 시행한 일부 국가들도 잇달아 외환통제를 실시했다. 1930 년 터키는 먼저 외환통제를 시행했고, 1932 년에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르헨티나 등 20 여개국이 외환통제를 잇달아 실시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참전국은 전면적이고 엄격한 외환통제를 실시한다. 1940 년, 100 개 국가 중 1 1 개 국가만 외환통제를 정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외환통제 범위가 이전보다 더 넓다. 전후 초기, 보편적인' 달러 부족' 등의 이유로 서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외환 통제를 실시하였다. 1950 년대 말 서유럽 국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제수지 상황이 개선되었다. 1958 이후 각국은 통화 환전을 다양한 정도로 회복하고 국제무역차액 외환통제를 해제했지만, 다른 종목 외환통제는 변하지 않았다. 196 1 에서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의 대다수 회원국은'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 8 조에 규정된 의무, 즉 외환제한을 피하고 통화환전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다. 그러나, 90 년대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다양한 정도로 외환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명목상 외환통제를 완전히 취소한 나라도 주민들의 비무역소득과 지출 또는 비주민의 자본계좌 수입과 지출에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