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전염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일선 의료진에게 해당 세금 우대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20 19 개인 소득세 환납을 보류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둘째, 지원 자료 공급
이번 전염병에서 방역물자에 중점을 둔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국가는 세금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의료 장비, 테스트 장비, 소독제, 의약품 등 예방 물자를 생산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송장 수와 최대 송장 발행 한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려운 기업
전염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세금 지원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염병에서 심각한 재산 손실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현지 세무서에 부동산세 감면과 도시 토지사용세를 신청할 수 있다. 전염병 원인으로 제 시간에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연장 신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기업은 전염병 해제 후 3 개월 이내에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넷째, 자선기부
이번 전염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퇴치를 지지하고 돕도록 격려하기 위해 국내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 이상 인민정부 등을 통해 전염병에 물자와 현금을 기부하는 기부액은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고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