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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증서가 만기가 되면 인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예금은 인출하지 않고 예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은행은 이전 예금 기한에 따라 본이자를 함께 이체할 것이다. 횟수에 제한이 없다. 갱신 기한은 이전의 예금 금리에 따라 계산한다. 연장기간이 한 기일 미만인 사람은 인출일의 당좌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은행마다 여전히 다를 것이다. 만약 초상은행, 이자가 당기로 넘어가면 원금은 계속 전입한다.

확장 데이터:

정기 예금은 보수적이고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정기예금을 할 때 투자자들은 예금이 만료된 후에도 이전 정기이자에 따라 이자를 계속 이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롤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면 자금이 자동으로 투자자의 당좌 계좌로 이체되고, 그런 다음 상세 내역만 조회하면 된다.

또 예금증서도 정기예금이지만 예금증서가 만료되면 원금을 자동으로 돌려주고 자금은 이체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송금할 수 밖에 없다.

정기 예금 만기 일자:

정기 예금은 만기일에 인출할 수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되면 인출할 수 있고, 만기일이 지나면 인출할 필요가 없다.

만기일, 고객은 신분증과 예금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망에 가서 처리하거나, 인터넷은행이나 휴대전화은행에서 직접 인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기일 이후에 인출하는 경우 만기일 이후 일수 내의 당좌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합니다. 물론 정기예금도 미리 인출할 수 있지만, 미리 인출하면 자금을 인출하는 이자도 당좌 금리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환불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고객이 예금할 때 직원에게 자동 이체를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의 정기 예금이 만료된 후 예금 원금을 자동으로 두 번째 예금기간으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이체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갱신 이자는 이전 만기일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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