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장기 외환거래는 쌍방이 약속한 미래 날짜에 약속한 외환통화, 금액, 환율로 납품한 인민폐가 외환거래에 대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 외환시장 발전 가속화에 관한 통지' (은발 [2005]202 호) 에 따르면 은행간 장기 외환시장 참가자는 반드시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회원이어야 한다. 정책적 은행, 상업은행, 신탁투자회사, 금융임대회사, 금융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회원은 은행간 장기 외환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은감회가 발급한 금융파생품 거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른 비은행 금융 기관의 구성원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금융기업 회원은 반드시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간 장기 외환시장 참가자에 대해 법인 기록 관리를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거래센터 회원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센터 초심 후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 등록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통지'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기관에 대해 서류와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