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개인재산 대외양도, 매각, 지급관리 잠행방법' 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이민신분을 얻기 전에 중국 내에 있는 합법적인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고, 해외 상속인은 법에 따라 물려받은 경내 유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외환지정은행을 통해 송금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현지 외환관리부에 일회성 송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하기 전에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해외 상속인이 법에 따라 국내 유산을 상속하는 한, 한 번에 해외 송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