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대외 경제 및 무역에 대한 내부 감사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재산을 보호하며, 금융 법규를 유지하고, 경영을 개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이하 대외경제무역이라 함)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조례>와 <국가감사원 내부감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 그리고 대외 무역 및 경제 시스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본 규정은 대외경제무역체제의 대기업, 중기업, 재정수입 및 지출 규모가 큰 기관, 성(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국가계획 하에 있는 도시), 현(시, 주, 연합)에 적용된다. ) 및 사업 규모가 큰 현급 외국 경제 무역 행정 부서. 제3조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에 대한 내부 감사는 제도와 부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감독 검사와 지도 서비스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외 무역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며 개혁 심화를 촉진하고 계약관리책임제도를 개선한다. 제4조: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에 대한 내부 감사 업무에 대해 계층적 책임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수준의 내부 감사 기관(감사 업무 책임자 포함, 이하 동일)은 해당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지도 하에 국내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합니다. , 부서 및 하위 부서의 경제 활동 및 경제적 이익 내부 감사 감독, 내부 감사 권한의 독립적인 행사, 부서 리더에 대한 책임 및 보고.
내부감사기관은 해당 국가감사기관과 그 파견기관 및 상급 내부감사기관의 업무지도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감사실 감사국(이하 대외무역경제협력부라 함)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직속 기업 및 기관의 내부 감사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 경제통상부 행정부서의 내부감사기관 또는 국가감사기관이 지정한 감사기관은 해당 지역의 경제무역 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상급 내부 감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계열사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합니다. 제2장 제도적 설치 제6조 경제무역부 직속 기업과 재정 수입 및 지출 규모가 큰 기관은 필요에 따라 주요 책임자의 지도 하에 독립 감사실(사무소) 또는 상근 감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기업(단위) 재무부의 감독 하에 회사는 해당 단위 및 그 하위 단위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경제 활동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부 감사 감독을 수행하고 내부 감사 조직을 담당합니다. 기업 (단위)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지점 작업. 제7조 각 기업의 지방지부와 공공기관의 2차 예산단위는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기관이나 전임 감사인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지도 하에 해당 단위와 산하 단위의 재정수입, 경제활동, 경제효익에 대한 내부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제8조 국가감사기관에 상주기관이 없는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별 계획도시의 경제무역부서(위원회, 국)는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국장(이사, 이사)의 지휘 하에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해당 부서의 재정수입과 지출, 경제활동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부감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위원회, 국) 및 직속 기관으로, 도(구, 시) 대외 경제 무역 기업, 기관 및 하급 경제 무역 행정 부서의 내부 업무를 지도하는 동시에 감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간, 도(구, 시)에 위치한 부처 직속 기업 및 기관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제9조 성(자치구, 직할시) 직속 경제무역기업과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많은 공공기관은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의 지도 하에 내부감사기관 또는 전임 감사인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 및 그 계열 단위의 재정 수입, 지출, 경제 활동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해 내부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제10조 각 지역(시, 현, 연맹)의 경제무역 행정 부서는 지방 정부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현급 대외 경제 무역 행정 부서는 지방 정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 수요에 따라 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의 지도하에 부서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경제 활동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부 감사 및 감독을 수행합니다. 하위 단위. 각 지역(시, 주, 연맹)의 경제무역 행정 부서의 내부 감사 기관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성급 경제 무역 기업 및 기관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3장 내부 감사의 기본 임무와 내용 제11조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 내부 감사 기관은 감사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대외 무역 계획, 대외 경제 계획, 재정 수입 지출 계획, 외화 수입 및 지불 계획, 신용 계획 및 예산, 대외 경제 및 무역 계약 및 협정의 실행 및 결과.
(2) 수출입 사업, 국제 경제 협력 사업, 외자 활용 사업, 금융 사업, 포장, 보관 및 운송 사업, 국내 판매 및 양도 사업 및 기타 주요 사업 활동과 그 경제적 이익.
(3) 각종 재정 수입 및 지출, 외화 수입 및 지출, 외국 원조 자금, 지원 자금, 유보 자금 및 특별 자금의 회계 및 사용.
(4) 경제 활동과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
(5) 주 및 기업 자금과 재산의 안전, 무결성 및 관리.
(6) 재무 및 회계 제표의 신뢰성, 정확성, 규정 준수, 적법성 및 재무 기본 사항.
(7) 국가 재정 및 경제 규제 시행.
(8) 부서의 리더십이 할당하고 상위 내부 감사 기관 및 국가 감사 기관이 위임한 기타 감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