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채무 융자 수단을 발행한 기업은 중국은행간 시장거래상협회 (이하 거래상협회) 에 등록해야 한다.
제 13 조 거래상협회는 본법과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 융자 수단의 발행과 거래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거래상협회는 본 방법에 따라 관련 자율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거래상협회는 매월 중국 인민은행에 채무 융자 도구 등록 요약, 자율관리, 시장 운영 및 자율관리 규칙 집행을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거래상협회는 자율관리규칙을 위반한 기관과 인원에 대해 경고, 훈계 대화, 공개 비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거래상협회, 동업대출센터, 중앙결제회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거래상협회, 동업대출센터, 중앙결제회사는 중국 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에 채무융자도구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제 1 회 지도부 명단
회장: 리 lihui, 중국 은행 총재.
감독관 회장: 교통은행장 이준
부행장: 양카이생, 중국공상은행장.
부행장: 중국 농업은행장 항준보.
부행장: 장건국, 중국 건설은행장.
부행장: 고건, 국가개발은행 부행장
부행장: 중국 인민은행 금융시장부장 무회붕.
부사장: 중국 생명보험 (그룹) 회사 사장 양초.
부회장: 중신 증권 유한 회사 회장 왕동명
부사장: 황영다 중국 화능그룹 부사장입니다.
부사장: 셰도, 외환 거래 센터 회장
부사장: Lu shiyun, 중국 증권 등록 및 결제 회사 총책임자
부회장: 쉔 상하이 금 거래소 회장
부회장 겸 사무 총장: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