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범주는150m2 이하 (150m2 포함) 의 주민주택으로, 분담금 기준은 1000 원/가구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150 평방미터에서 300 평방미터 (300 평방미터 포함) 주택집이다. ""
기타 지상 (지하) 부착물 보상 기준: 헛간 920 원, 실외 시멘트 바닥 165 원, 늪지 4600 원, 화장실 190-300 원, 돼지우리/KLOC- 채소창고는 평방미터당 보상180-330 원, 벽돌벽 보상 190 원, 그릴 (공예 그릴 포함) 보상 2400 원, 문루 보상 1000 원 관개정 (설비 포함) 은 눈당 3 만원, 배수관 (플라스틱 파이프, 주철) 은 연미당 80- 150 원, 전화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200 원, 케이블 TV 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300 원입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7 조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징수인에게 주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용 된 주택의 가치 보상;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보상 및 임시 배치
(3)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징수하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징수인에게 보조금과 장려를 주는 보조금과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