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을 훔치는 것은 2 천 원 이상, 2 년 동안 연속 절도하고, 집에서 절도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것은 입건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으로 기소해야 한다. 재물을 훔치고 7 만원 이상 40 만원 이하인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재물을 훔치고 40 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