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조례'에서 말하는 '외국환'이란 국제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지급수단과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을 말한다. :?
1. 지폐, 동전 등 외화현금?
2. 지폐, 예금증서, 은행카드 등 외화지불증서 또는 지급수단 ;?
3. 채권, 주식 등을 포함한 외화 유가증권;?
4. 기타 외국 자산을 교환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환관리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6조: 외환 결제 운영, 외환판매업에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의 5배 이상,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과된다.
제50조 외국환관리기관의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의거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외환감독관리총국 및 외환관리국(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