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신청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13 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1 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것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관에 속하는 파출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제 14 조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제 15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파출기구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파출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한 부서나 현지 동급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3)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현지 인민정부, 현지 인민정부 업무부 또는 그 조직의 국무원 직접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4)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5) 철회된 행정기관이 철회하기 전에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인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접수하는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