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은감회 사무청, 중국 인민은행청, 고인 소액예금 인출 수속 간소화에 관한 사항 통지 [202 1] 제 18 호 2 호, 이 통지 규정에 따라 고인 소액예금 인출을 처리하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고인 (2) 신청인은 고인예금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공증된 유언으로 지정된 후계자 또는 유증자입니다. (3) 신청인은 고 () 예금인의 예금과 이자를 한 번에 인출하기로 동의하고, 인출한 후 고 () 예금인 계좌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본 조 (1) 항에 규정된 계좌 한도를 높일 수 있지만, 최대 5 만 위안 (또는 동등한 외화, 미지급 이자 제외)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외화 예금은 인출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중간 가격에 따라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