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기관은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외국 기업이 임명한 수석대표, 대표 및 대표 기관의 직원은 출입국, 체류, 취업, 세금, 외환등록 등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법률,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등록사항 제 9 조 대표기관의 등록사항은 대표기관명, 수석대표명, 업무범위, 주재장소, 주재기한, 외국기업명 및 거주지를 포함한다. 제 1 조 대표기관명은 외국기업국적, 외국기업중문명, 주재도시명,' 대표처' 라는 단어로 구성돼야 하며, < P > (1) 중국 국가안보나 사회공공의 * * * * 이익에 해를 끼치는 내용과 문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b) 국제기구의 이름; < P > (3)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의해 금지되었다. < P > 대표기관은 등록기관이 등록한 이름으로 업무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1 조 외국 기업은 수석대표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수석대표는 외국 기업의 서면 허가 범위 내에서 외국 기업을 대표해 대표기관 등록 신청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 P > 외국기업은 업무요구에 따라 1 ~ 3 명의 대표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수석대표, 대표를 맡을 수 없다. < P > (1) 중국 국가안보나 사회공보 * * * 의 이익을 손상시켜 형벌을 선고받았다. < P > (2) 중국 국가안보나 사회공무 * * * 이익 등의 위법 활동에 종사하여 법에 따라 등록, 등록증 취소 또는 관계 부처가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한 대표기관의 수석대표, 대표는 취소, 취소 또는 명령한 날로부터 5 년이 넘지 않았다. < P >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13 조 대표 기관은 영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단,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다. 제 14 조 대표 기관은 외국 기업 업무와 관련된 < P > (1) 외국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조사, 전시, 홍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P > (2) 외국 기업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국내 조달, 국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 활동. < P >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 대표기관이 전액 규정된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대표 기관의 주재장소는 외국 기업이 스스로 선택한다. < P > 국가안보사회공보 * * * 이익요구에 따라 해당 부서는 대표기관에 주재장소를 조정하고 등록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대표 기관의 주재기한은 외국 기업의 존속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등록 기관은 대표 기관 등록 사항을 대표 기관 등록부에 기록하여 사회 대중이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8 조 대표기관은 등록기관이 발급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관 등록증 (이하 등록증) 을 대표기관이 있는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등록증과 수석대표, 대표의 대표증 (이하 대표증) 을 위조해서는 안 된다. < P > 등록증과 대표증이 분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대표기관은 지정된 언론에서 폐지를 선언하고 보령을 신청해야 한다. < P >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변경 등록 허가, 등록 취소 허가, 변경 등록 취소,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대표 기관의 원래 등록증과 원래 수석대표, 대표의 대표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 제 2 조 대표 기관의 설립, 변경, 외국 기업은 등록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 P > 대표 기관이 등록 취소 또는 법에 따라 등록 취소, 등록증 취소는 등록 기관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