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험 사업 외환 관리 지침
20 15 1 19 국가외환관리국 환송 [20 15]6 호' 보험업무외환관리지침' 발표 국가외환관리국은 206543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명할 책임이 있다. 이전 규정이 본 지도와 상충되는 것은 본 지침에 따라 집행됩니다. 부속서 2 에 열거 된 문서는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둘째, 행정허가 심사 권한 분권화 후의 연결 문제. 보험그룹 (지주회사) 회사와 보험회사가 외환업무허가증을 운영하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험 업무를 계속 경영해야 하는 경우 외환업무허가증 유효 만료 전 최소 30 일 (영업일 기준) 이상 외환업무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후 외환보험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지방분국, 외환관리부에 외환업무허가증을 반납하고 외환보험 업무를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
3. 본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직접투자 외환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보험그룹 (지주회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외환국 또는 경영은행에 제때에 외환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넷째,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관할 보험그룹 (지주회사) 회사, 보험회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외환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인벤토리와 점검을 실시해 각종 계좌 정보가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