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우리 성의 기반 시설 건설 개선을 가속화하며 대외 개방과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특별히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성의 실제 상황에 맞게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외국인 투자가는 중외 합자, 합작 또는 단독 건설 형식의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건성 고속도로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기업). 제3조 외국 투자자가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경우, 운영 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건설 기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운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동의를 얻어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승인 기관의 투자 및 승인에 대한 모든 당사자. 운행기간이 끝나면 고속도로는 지자체에 무료로 이양된다. 제4조 운영 기간이 15년 이상인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 기업의 경우 기업이 신청하고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소득세를 15% 감면하여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이익을 낸 해부터 1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6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법인세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제5조: 외국 투자자가 도로, 항만 등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운영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된 부분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신청하고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재투자를 위해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 기업은 재정세무국의 비준을 받아 고정자산의 가속 감가상각을 채택하여 투자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제7조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 기준은 합리적인 투자 회수 기간을 기준으로 기업이 제안하고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8조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 기업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동안 고속도로를 따라 또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부동산, 여객 및 화물 운송, 석유 공급, 물 공급, 요식업, 관광 시설, 호텔, 광고 및 기타 사업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토지는 기준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승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외국 투자자가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총 투자액이 미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총 투자에서 등록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규정보다 적절하게 낮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 기업은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고속도로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제11조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 기업의 경우 외환 관리 부서의 승인을 거쳐 종합 외환 잔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 동안 얻은 투자 회수 자금과 위안화 이익을 외환 교환 센터에 입력하여 외환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제12조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총 투자 금액 내에서 건설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계, 장비, 국내 공급을 보장할 수 없거나 기술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 장비 및 자재는 개인 용도로만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으로 제한됩니다. 제13조 도로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정부의 도로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교통국이 공표한 관련 도로 기술 표준 및 설계 사양을 시행해야 하며, 외국의 선진 고속도로 건설 기술. 제14조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 기업은 운영 기간 동안 중국 교통국이 공포한 도로 유지 관리 규정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원래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적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제15조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 기업의 설립은 국가 및 복건성 현행 규정에 따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1급 및 2급 자동차 고속도로, 대형 터널, 교량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 복건성 고속도로, 1급 및 2급 자동차 도로, 대형 터널, 교량에 투자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은 본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제18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