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장 관리에 관한 규정' (국발 (1999)25 호) 제 22 조,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기타 전용장 (경제계약전문장 포함, 재무전용장 포함)
제 23 조는 도장 발급 기관이 도장 발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고, 절차와 심사 절차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현지 공안기관이 지정한 각제단위에 도장을 새겨야 한다.
제 24 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의 도장은 새 도장을 철회, 이름 변경, 교체해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경우, 즉시 도장 발행기관에 맡겨 보관하거나 파기하거나 공안부가 관련 부처와 별도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안부의' 도장 관리방법' 제 1 조는 도장 사회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위법범죄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국무원'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도장 관리규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이 방법이 국가정권, 당정, 사법, 참정, 무장, 무경, 민주당, 노동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민정부부에 등록된 민간조직, 주민 민위원회 및 각종 분야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본 방법에 언급된 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인과 개인 도장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공장은 국가권력기관, 당정기관, 사법기관, 참정의정부기관, 무장력, 무경, 민주당파, 노조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등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정부부가 등록한 민간조직, 거위원회, 의사조정기구, 비등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 도장은 국가정권, 당정, 사법, 참정의정, 군, 무경, 민주당, 노동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등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민정 부문에 등록된 민간조직, 거주지 (마을) 를 가리킨다
제 10 조는 도장을 새겨야 하는 단위는 공안기관이 승인한 각인 단위에 새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인 단위는 각인된 도장을 공안기관에 등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3 조는 도장을 새겨야 하는 단위는 법정 명칭을 새긴 도장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